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약 1천 만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무시당하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0년 지기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식과 함께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등 평소에도 많은 호의를 베풀어왔음에도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살해범행 직후 시신을 방치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여 국내로 도주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당시 43)에게 사업상 투자명목으로 약 1천
베트남 국적 2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한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23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양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아내 A(당시 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완주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A씨의 지인인 베트남인 남성 B씨는 16일 오전 11시께 "A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17일 낮 1시께 신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신씨는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사건당시, 방화의 목적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재혼 아내인 A씨(당시 61)에게 '자신도 죽겠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전, 이씨는 피고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은 후, 네 번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이 압류당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손도끼를 휘둘러 슈퍼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하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슈퍼마켓 여주인 허모(당시 67·여)씨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음과 동시에 허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자신의 화물차량을 압류당하면서 허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허씨 운영의 슈퍼마켓을
아내가 자신과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해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직장동료로부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새벽경 미리 훔쳐둔 직장동료의 기숙사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망치와 케이블타이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책이 매우 중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면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에 함께 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
금은방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최용훈 지청장)은 금은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저녁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금은방에서 직원(54)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애를 앓던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박규형 지원장)은 지적장애 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4·여)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지원장은 "당초 상해치사 사건으로 송치받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가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벌이진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22)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방치하는 등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월세 분담 말다툼 중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동거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4년 전 흉기로 인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거인(당시 60)과 월세분담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그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 결과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거동을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던 중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결코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당시 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전날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고 아버지에게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왜
동거녀의 두살배기 아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학대해오다 결국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동거녀의 아들을 목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27)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그녀의 아들(당시 2)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남편과 이혼한 동거녀와 2018년 8월부터 교제해오던 중 그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부살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꺼고 삼촌(정씨)꺼 아니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이후 정씨는 "이제 삼촌 안 볼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라며 아기에게 물었다가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기의 머리를 폭행했다. 정씨는 또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는 동거녀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