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술집에서 시비붙은 남성을 공동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커녕 곧바로 자리를 이탈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지 약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공범 등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모(당시 26)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 이모(24)씨와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4~2016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당시 82·여)씨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함으로써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2019년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77)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줄곧 심신장애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날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동네 후배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 등과 술을 마시다 후배와 다툰 후 다음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복역 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재판장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와 이희문씨 형제의 아버지(당시 62)와 어머니(당시 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김용갑(55)씨에게 이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동거녀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1년 넘게 동거를 해 온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능력·재력을 무시해 불만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김씨가 새벽에 노래방에서 놀다오자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집을 나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우나에서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약 일주일 뒤 휴대전화를 켰는데, A씨가 욕설과 함께 보낸 "노래방 도우미하고 성관계를 맺었나", "전 부인이 몸 파는 장사를 하냐", "한 달 150만원은 생활비도 안돼"라는 음성메시지를 들은 뒤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고,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폭행해 넘어뜨린 뒤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파악
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장에 따른 양형조건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5시 47분께 경기 이천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여자친구를 바닥에 밀치는 등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그녀를 폭행하던 와중에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욱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감안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죄를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시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79)의 과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녹음기에 가짜유언을 남긴 뒤 집에 있던 제초제로 음독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차례로 강간하고 의식잃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9)씨와 백모(18)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9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간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해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강모(당시 16)양을 성폭행했고 오전 4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텔을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강간치사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SNS 대화내용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