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와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20~30대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고 성추행까지 하던 중 숨지자 시멘트를 이용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범 장모(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장씨의 교도소 동기이자 공범 차모(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장씨의 여자친구이자 범행에 가담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양모(34)씨와 이모(24·여)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식사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참히 가혹행위를 이어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석자를 살해한 살인전과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도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한 유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1시쯤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남성(당시 46)과 술을 마신 뒤 안양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옮겨 또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했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직장동료를 추궁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곤 하나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경 제3자로부터 '직장동료(당시 62)하고 정분난 당신 마누라 관리나 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료와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7일 오후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당진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됐는데 다른 동료에게 해당 동료와 자신의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동료가 '너 나랑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사실 본 적 있는지 똑바로 말해라'고 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간 품어오던 의심을 확정짓고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사실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그녀를 폭행하고 밀쳐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리고 밀쳐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유형력이 크지 않았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내(40)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에게 따져 물었고 화가 난 그는 아내의 뺨을 강하게 한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려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친구를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보호기관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부 왕지훈 판사는 조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교회 친구를 유인한 뒤 살해한 비행사실(살인)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초등학생 이모(11)양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 보호기관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기관 위탁 처분은 일종의 위탁감호와 같은 개념으로 최장 6개월간(1차례 연장 가능) 신병을 소년보호시설 등으로 옮겨 감호를 받게 되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이양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로 교회 친구(11·여)를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행사실(살인)이 있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으며, 이양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괴로워했다고 진술했고, 또래보다 성숙한 체구의 이양은 사건 직후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자살우려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당초 경찰로부터 송치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계모 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죄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유씨가 과거 의붓아들을 학대해 2차례나 분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대행위를 자행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유씨의 학대 정도가 심각하고 중하나 범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 통상적으로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쯤 경기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학대해오던 의붓아들(9·언어장애 2급)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웃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손과 발 등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보복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이웃들의 다툼을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당시 다툼의 주체가 되었던 이웃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복의 목적이라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피가 묻은 신발을 버리는 등 범행 은폐까지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종업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PC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종업원 홍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3일 새벽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밀린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검찰이 월초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 등 20대 3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 오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나와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상해치사로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은 상해치사로 영장이 발부돼 경찰조사를 받다 지난달 10일 송치됐는데 검찰은 다각도의 수사결과 이들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점과 다수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및 부위에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술에 만취해 자신과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구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죽마고우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저질러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욕설에 다소 우발적으로 대응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3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김모(당시 38)씨와 이씨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이혼을 할테니 억 원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남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그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 왔다.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A(당시 56)씨였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A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오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화가 난 오씨는 복도로 나가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가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가 방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폭행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오씨는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