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집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집주인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독촉하며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잠들어 있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모(4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양형의 판단은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경기 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86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그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으며 범행 직후 부탄가스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는 등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직장동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귀가했는데 동료가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림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되기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림씨는 지난해 8월 1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방모(당시 43)씨와 또 다른 동료 진모(54)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
갈등을 빚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당시 84) 집에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후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어머니와 따로 살아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어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이 쌓였고, 형이 죽은 사실에 대해 물어봐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흉기가 짧아 찔러도 (어머니가) 죽을지 몰랐다"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어머니가 괜찮은지 물어봤다, 살해할 마음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 욕실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그녀와 함께 모텔로 간 뒤 대화 도중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30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폭행 후 살해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당시 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차례 폭행해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지
.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빌라 분양문제로 앙심품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당시 62)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건축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과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축 빌라를 분양받기로 해 거금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되자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처음부터 초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친형과 다툼을 벌이던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친형의 집 앞에서 여행을 떠나려던 친형과 형수를 만나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하고 형수만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채 운전하던 중 탈출을 시도한 형수가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행 중이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형수는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80대 노파의 집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80대 노파를 살해하고 몇시간 뒤 성매매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변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업금지 10년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도살해 함으로써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까지 더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5월 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노파 A(당시 81)씨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자고 있는 A씨를 유사강간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목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군산 아내 성폭행·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4)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8년 3월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김모씨(당시 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김씨는 결국 사망했다. 안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김씨의 친언니(73)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안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안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안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안씨는
사귀던 여성을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5일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또한 없어 보인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빌라 주인 A씨의 집에 칩입해 A씨를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동거녀 B(당시 52·여)씨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내연관계였던 B씨가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5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정보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사는 선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씨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범행 정도와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상황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이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그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