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한 및 갈등관계에 있던 이웃주민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극악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도 함께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 이웃주민 A(당시 57)씨와 친하게 지냈으나 그가 술김에 이웃 A씨를 폭행한 사실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직접 찾아가 화해하려 헀으나 문전박대 당하는 등 멸시를 받자 화가 나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던 중 자신이 거주할 집 리모델링 공사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던 또다른 이웃주민 B(당시 74·여)씨의 집이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그는 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부인을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해 영상물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홍씨는 아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A씨를 협박해 3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성적 학대행위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부터 자녀들을 수시로 때려 학대하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어제 1월 7일, 대한안전연합 중앙사무국에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와 건전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창립된 이후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안전교육전문가 양성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제공 ▲ 교육, 연구에 필요한 상호교류 및 지원 ▲ 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초청특강에 관한 교류 등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의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 문의 : 대한안전연합 062) 223-0841
우연히 알게 돼 술자리에 합석한 40대 남성이 자신들의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4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하고 의식을 잃자 그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과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되었으며 복부내에서 1,500mL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에도 가슴 부위를 수차례 짓밟고 상태의 위중함을 알고서도 119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집에 옮겨 방치함으로써 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유가족인 두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김씨 등이 모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대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당시 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그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벌여오던 중 사건 당일에도 차량 배차문제로 동업자의 아들과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전주에서 술을 마시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찾아가 동업자의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오늘 23일, 북구 건강복지타운에서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광주지역회(백기영) 및 숲사랑 물사랑 환경대학과 산림교육전문가 및 환경보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창립된 이후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안전교육전문가 양성 및 안전 문화 정착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산림교육 및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 환경교육 활동 안전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위 교육 관련 인적자원 및 시설 자원 상호 교류 및 지원 ▲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등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의 산림교육 및 환경교육의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 문의 : 대한안전연합 062) 223-0841
동거인이 집주인과 짜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월세 배분 문제로 다툼이 일자 결국 때려 죽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동거중인 무연고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부터 동거중인 60대 남성 A씨가 임차한 이천시 주택에 얹혀 살아왔는데 A씨가 집주인 B씨와 짜고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8분에서 2시 19분 사이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월세 배분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의 복부를 마구 때려 다음날 복강내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그가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부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인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뒤 간음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여성과 거짓 혼인 후 강간한 혐의(장애인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된 마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결혼관계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2018년 8월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42·여)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뿐만 아니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과 A씨의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중랑구 소재 한 공원에서
태권도장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원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하면서 겪게 될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2월 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모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인 원생 3명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오락실에서 업주를 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과거 함께 조직에 있었던 업주(51)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이자 또다른 조직 동기(50)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종업원은 허벅지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업주가 16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리어 나를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이씨는 업주의 성인오락실을 자주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5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1988년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