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동감금)를 받고 있는 조규복(5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람을 태웠을 뿐, 감금한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을 보면 공범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양 옆으로 앉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차량 뒷좌석 사정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 조사에서는 옆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등 상태를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적지가 의정부로 바뀌는 과정에 '피해자를 풀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씨도 목적지가 바뀐 것을 들었다고 한 만큼 감금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감금돼 사망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10분쯤 공범 2명
내연 관계의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복부를 자해,쓰러진채 발견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고 있는 피해자 목을 조른 점을 감안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범행 정황을 비춰볼 때 계획적 살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9차례나 있으며,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의 얘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납득이 가능하게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의 집착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자 자책하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지하술집에서 50대 술집 주인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해당
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온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
50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80대 노모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80·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당시 55)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인 후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씨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폭력조직 부두목과 공모해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구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광주시의 한 호텔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와 그의 동생 조규복(59)씨 등과 함께 사업가 A(58)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튿날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체유기 혐의를 제외한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액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을 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1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주장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다"면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친구 김모(23)씨와 함꼐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장모(28)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장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던 김모(65·여)씨가 갑자기 유죄선고를 하던 재판부를 향해 “아무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며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씨의 소란은 한 동안 이어졌으며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남원 원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인 동거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4월 초부터 동거남과 교제를 시작했던 김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지인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찾아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전신을 마구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대의 몸을 발로 짓이겨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폭행의 강도와 사건 현장에 동행한 목격자의 피해자 상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전적이 있는 김씨는 남양주시 이웃에 거주하는 A(66)씨와 지난 2015년부터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주 B씨 등과 고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대는 남성을 주먹 한 방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단 한번의 가격으로 상대방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의 강한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고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모(당시 53)씨가 당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지난 2월 1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폭행치사죄 유무죄 여부를 가려본 결과 7명 중 5명이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함께 살던 외국인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고려인 3세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박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A(35)씨의 어깨를 때린 것만 기억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철근도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당해 본인을 보호하고자 가져다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을 집에 보관한 사실,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철근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들이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에 근처 편의점으로 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들 외 외부인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으나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5시간 동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1)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됐음에도 두 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상태로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이 짧으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가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