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8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정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의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모(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아들 정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려는 여자친구를 만류하다 다툼이 일고 여자친구로부터 중요부위를 깨물려 화가 난 상태에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30분경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39)가 술을 마신 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려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그녀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깨물자 화가 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여자친구로부터의 얘기치 못한 공격행위에 따른 정당방위임을 내세우며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빼앗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양모(48)씨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종업원(당시 21·여)을납치해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강도살인)를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적금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범죄의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양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내연녀의 부탁을 받고 강도를 위장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4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진모(4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사주한 내연녀 명모(70·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죄명적용을 잘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명씨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아내 최모(45·여)씨를 통해 서로알게돼 여러 차례 만남을 갖다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명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수년간에 걸쳐 진씨에게 5900만원 상당을 건네주기도 했으며그러던 중 명씨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됐고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명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명씨는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진씨에게 살인을 청탁했다. 이후 진씨는 두 차례에 걸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인하게 폭행했고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이 아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자신이 상해를 입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차량이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신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슈퍼에서 주인(67·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씨는 2017년 8월15일 이 슈퍼에서 여주인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화물차가 압류된 바 있다. 신씨는 자신의 차량이 압류돼 일을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여주인을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자신의 차량이 압류됐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방화로 5명의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를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 참사'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선원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야기시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선원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반나절 전 주점 여주인과 외상값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사 둔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해주점 내부에 있던 김모(당시 57·여)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많은 손님이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범행 직후에는 출입문 손잡이에 마대걸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직장동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귀가했는데 동료가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중형을 언도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림모(5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동료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 회 찔러 살해했고 또다른 동료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의 유가족과 상해를 입은 동료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림씨는 지난 8월 1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방모(43)씨와 또 다른 동료 진모(53)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자신의 뺨을 때린 데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 1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45)의 울산 북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이 자신의 뺨을 4차례 정도 때리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의 중요부위를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발각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뒤시신을 유기한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아이의 친모 유모(40·여)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1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며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피해자는 각각 의붓딸과 친딸로 그 누구보다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유씨의 범행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장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
사귀던 여성을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한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빌라 주인인 윤모씨의 집에 칩입해 그를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내연녀 김모(52·여)씨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내연관계였던 김씨가 알고 지내던 윤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선풍기를 김씨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고 바닥에 내리쳤다"며 "김씨가 숨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피해자 김씨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 윤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풍기로 피해자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선풍기 목 부분에서 피해자 김씨 혈액이 검출된 점, 부검 결과 피해자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채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9월 13일오전 10시 30분쯤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지인(69)의 렌트차에서 흉기를 수회 휘둘러 지인을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채권자인 그는 수차례에 걸쳐 빌려준 약 1억 여원의 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군청 앞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재판은 22일 오전 열린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