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낮에 통행이 많은 상가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35분경 김해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퇴근하던 구모(25·여·지적장애 1급)씨를 발견하고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과 함께 징역 3~5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소변이 마렵다는 만취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시켜 그 손님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손님을 도로에 내리게 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년의 택시 운전 경력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A(21)씨를 태워 울산역까지 11만 원을 받기로 했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올랐다. 그러던 중 A씨가 소변이 급하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호소했고, 김씨는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 지점 비상주차대에 A씨를 내리게 했다. 고속도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던 A씨는 5분 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투자받고도 수익은커녕 자신을 무시하는 직장동료이자 동거인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약 5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수십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팔찌를 순금 팔찌로 착각해 절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함께 동거하며 멸시를 받아온 점, 자수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직장동료 배모(당시 30)씨로부터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데다 배씨로부터 멸시를 받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이 모든 것이 배씨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알선책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같은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짱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로 함께 구속 기소된 푸모(28)씨와 취모(38)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리모(29)씨에게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리씨가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것을 넘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면서 "피고인 짱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수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자수했고, 피해자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부장판사)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여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흉기, 신체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도구를 은폐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37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한 폐가에서 채무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네 선배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그는 범행 후 선배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 화폐 등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평소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그 대상을 이웃으로 단정하고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소음에 대한 자신의 항의에 불쾌해하는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하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전문가의 진단 결과 경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로 인해 생활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며 끝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허무하게 죽도록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생활소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범행을 저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고시텔 옆방에 거주하는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언도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옆방에 침입해 저항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1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유가족에게 평생토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겪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고시텔 총무에게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한고시텔에 거주하는 김씨는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웃에 사는 피해자(52)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35분경 고시텔 식당에서
처가에 불을 지르고 80대 장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처가에 불을 지른 뒤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유가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요인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사위인 조씨는 평소 아내를 폭행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며 장인(88)에게 나쁜 감정을 품었고 지난 2월에도 장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극도의 반감을 가져오다가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장인을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2월 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6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불을 붙인 신문지를 주거지에 던진 혐의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내연녀의 요청에 이를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내연녀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부가명령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모(57·여)씨는 2013년 11월 7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A(당시 51)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김밥을 먹인 뒤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해 정신을 잃게 만들자 박씨가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A씨가 관리하던 소나무농장이 있는 달성군 가창면 토지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박씨와 함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박씨만이 상고했다. A씨와
봉화군 소천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70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7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4년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와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달 21일 오전 9시 13분께 소천면 임기리의 한 암자 입구에서 이웃 주민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같은 날 오전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를 찾아 엽총을 쏴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비롯해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에 대해 면사무소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총기를 이용한 범행을 계획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저질렀으며 1차 범행 직후 파출소에 찾아가 추가 살인을 예비하기도 하였다"면서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영암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남 영암군 박모(53·여)씨의 축사에서축사 투자금 반환을 놓고 박씨와 다투다가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지고 와 박씨와 그 아들 신모(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한 상태에서 물건을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잇따라 폭행사건을 저질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주점 내에서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규범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 45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59)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2시간여가 지난 시각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