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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천시-사천경찰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공중이용시설 흡연 NO, 금연 YES


(한국안전방송)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합동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음식점을 비롯한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주는 건물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 1차 적발시 과태료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적발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식당과 PC방 등의 시설에 금연스티커와 홍보 포스터, 안내문 등을 배포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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