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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살배기 동거녀 아들 학대·살해한 20대 상고심서 '징역 21년' 확정

"엄마는 내꺼고 삼촌꺼 아니야" 말에 격분해 학대

 

동거녀의 두살배기 아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학대해오다 결국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동거녀의 아들을 목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27)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그녀의 아들(당시 2)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남편과 이혼한 동거녀와 2018년 8월부터 교제해오던 중 그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부살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꺼고 삼촌(정씨)꺼 아니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이후 정씨는 "이제 삼촌 안 볼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라며 아기에게 물었다가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기의 머리를 폭행했다.

 

정씨는 또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는 동거녀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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