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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송으로 화물차량 압류당하자 찾아가 흉기살해 항소심도 '징역 20년'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앙심 품고 범행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이 압류당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손도끼를 휘둘러 슈퍼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하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슈퍼마켓 여주인 허모(당시 67·여)씨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음과 동시에 허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자신의 화물차량을 압류당하면서 허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허씨 운영의 슈퍼마켓을 찾아가 설겆이를 하고 있던 그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 부위를 약 8회 내리쳐 두개골을 함몰시킨 뒤 팔 부위도 8회 이상 내리쳐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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