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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친부 등 3명 살해…연쇄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이 뚜렷한 무차별 연쇄살인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K 반지 1개를 털어 달아난 뒤 부산에서 추가범행을 계획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신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범행을 공모 및 지시했고, 범행을 부추기며 그 의지를 강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신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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