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보건·복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이들 여성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고용·노동]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과 대여를 소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퀵 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안전·보건교육 주기적 시행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용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허용기준 강화
니켈,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트라이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등 위험성이 높은 6종의 화학물질이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별도 등록절차가 없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규정도 등록제로 바뀐다.
[국토·환경]
◆하향식 댐 건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댐 건설을 하게 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지자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하향식 제도인 셈이다.
◆매수청구권 하천구역으로 확대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국가한테 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청구권’이 하천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모바일 그린카드가 출시된다.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도 연동될 예정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도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환경안심시설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국방]
◆군대 내 폭행·협박 처벌 강화
군부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엔 군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외한 군대 내 폭행·협박의 경우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군 일용품 지급 개선
7월부터는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군은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을 병사가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선안에선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현금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지급액을 월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은 현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군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도 7월부터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내부 제보 활성화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IP 추적방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외부 민간전문기관이 신고접수를 맡게 된다.
[교육]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8월 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아이핀에 추가인증 수단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이 추가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지방이양
미래부 장관이 수행하던 내부 전화망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업무가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사물인터넷 규제 해소
통신분야에서는 IoT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파수 출력기준과 IoT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정치·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교 법인, 언론사 등이 법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공공기관 근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