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음에 따라 북미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 기관 8곳을 ‘악명 높은 인권유린과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보고서는 지난 2월 발동된 미국의 첫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른 조치로, 의회는 미 국무부에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검열에 책임 있는 인물과 기관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하면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확인시켰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재판 없는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한 고난을 겪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결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핵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단행한 독자제재에서 미국은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또 인권 유린만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인권 침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보고서를 앞으로 3년 간 매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어 명단이나 내용을 더 보완하고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어 실행 방안에 대한 미국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