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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본격 휴가철 돌입 '여름 범죄' 주의보


장마와 함께 본격 시작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자마자 이를 노리는 여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서지 성추행, 빈집털이 등 휴가를 '한여름의 악몽'으로 만드는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피서지, 여성 신체를 노리는 '몰카'와 '나쁜 손'

직장인 윤모(28·여)씨는 지난해 뉴스를 보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마 전 방문한 워터파크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소식이었다. 사건 시점은 윤씨의 방문 전이었지만, 혹시나 자신이 갔던 당시에도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고 있지 않았을까 불안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피서지에서 적발된 범죄 1404건 중 12.7%(110건)가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였다. 

가장 대표적인 피서지 성범죄는 '몰래카메라(몰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 보급으로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을 악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을 동영상으로 찍은 일당이 붙잡혀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들이 지난 2013년 7~8월 경기 용인 캐리비안베이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을 몰카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워터파크를 찾았던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혼잡한 틈을 타 몸을 더듬는 범죄도 잦다. 2014년 8월에는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파키스탄인 A(27)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고'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주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대부분이 몰카다. 피해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몰카를 찍고 있는 정황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수영할 때 수중에 반짝이는 게 느껴진다면 카메라 렌즈일 가능성이 높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몰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피서지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로 신고율을 높이고 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000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은 2000만원, 일반인 대상은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루라기 등 경보기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거나 GPS를 켜고 112로 문자를 보내 경찰에 위치를 알릴 수도 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안심귀가수호천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앱을 켜놓고 수신인을 설정하면 5분·10분·15분·20분·30분·1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위치가 상대에게 전달된다. 사이렌 소리 기능도 있다.

한편 피서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7~8월 해운대·광안리·대천해수욕장 등 전국 91개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운영해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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