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고급차량 제공받아
한진 수사 무마 명목 수뢰 의혹도 포함
(한국안전방송)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교환 과정을 하나의 수뢰 범행으로 파악하고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의 시가인 8억5370만여원을 수뢰액으로 보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식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한 상태다.
현행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인 특정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건네지 않아도 넓은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건넸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또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처남인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가 2010년 무렵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은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지난 2010년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 검사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당시 내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남 명의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67)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이외에도 진 검사장이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에 친인척 명의로 억대 주식투자를 한 후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이를 매각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 검사장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