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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안전 먹거리 위해 식품·축산물 제조공정 관리시스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말부터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 관리기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2만4000여개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돕겠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안전한 제조공정을 위해 1995년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전체 가공식품·축산물 생산량의 50% 정도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식약처는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만들어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모델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을 정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중요 관리 사항, 관리 일지 서식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19일 오송역 콘퍼런스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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