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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중국 수출 식품기업, 식파라치 주의해야"


(한국안전방송) 최근 중국 내에서 식품안전법 및 안전기준 등을 이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식파라치'들의 활동이 늘고 있어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내놓은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신고건수는 40만983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000명 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100명 내외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선전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1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식파라치는 기업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고 일반인이 알기 힘든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해 식품기업을 노리고 있다.

또 중국 식품안전법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목표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신고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하이의 대형마트 와인매장에서 프랑스와인의 중문라벨에 이산화황 첨가표기 누락을 발견한 식파라치가 2만250위안(한화 약 345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신고해 구매가격의 10배인 20만2500위안을 배상받았다.

최근에는 아스파탐을 막걸리에 첨가할 수 없다는 식품안전기준 개정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수입된 막걸리를 대량 구매한 후 신고해 현재 배상처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이들은 식품라벨의 글자크기, 표준, 원산지 등 내용과 유통기한을 위주로 신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정책, 기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이 식파라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중국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되면 해당제품의 리콜 및 배상협상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욱태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개정사항도 고시형태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 어렵다"며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개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와 유통상과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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