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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우병우 사건’ 조사부 배당… 수사 공정성 논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 주임검사는 옛 대검 중수부에서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우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우 수석이 경향신문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일괄적으로 조사1부에 배당했다.

조사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배임 등 액수가 30억원 이상으로 비교적 큰 경제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례가 없다’는 언급은 현직 민정수석의 출석이 검찰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1부 이진동(48)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기인 우 수석보다 9기수 아래 후배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로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할 당시 중수부 수사기획관이던 우 수석의 지휘를 받기도 했다.

우 수석과 가까운 검사들이 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우병우 사단’이란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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