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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00만원 안갚아서"..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참작

 

빌린 돈을 갚지 안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빌린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친구를 렌터카에 태우고, 5시간 가량 경기도와 충북 지역을 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충북 진천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위협을 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충분히 인정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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