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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봉평사고 재발 막는다…대형버스 '4시간 운전-30분 휴식' 보장

앞으로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4시간 운전 뒤 3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내년까지 졸음방지 첨단장치 장착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Δ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Δ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Δ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최근 봉평터널의 대형버스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관광버스 등 사업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했다. 대신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교통사고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을 3회 이상했거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5~6대의 대형버스를 줄을 지어 이동하는 방식의 '대열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격정지일수를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을 3회 이상 범한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운수업체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 운전자 탑승 전 음주·심야운행 등 승무 부적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장관은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기준도 기존 사망 1명이나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이나 중상 3명으로 상향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선 운행이나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 설치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신형 제작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내년부터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도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한 사업용 차량엔 보험료 할인 적용 확대가 적용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 전담을 2019년까지 완료한다.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도 개선된다.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해 휴게소 3곳과 공영차고지 16곳을 추가확보한다. 졸음쉼터와 졸음 알리미(사이렌)설치 장소도 78곳 늘린다. 

이달부터 중부선 호법∼남이구간 등 사고위험지역 21곳엔 과속 카메라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개선·확충한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체험운전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낙뢰·화재 사고에 대비한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서해대교 등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하는 전국 54개의 특수교(현수교·사장교)의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을 개정해 주요부재 보호용 피뢰설비를 의무화하고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엔 보호도선을 도입한다. 교량별 화재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도 내년까지 완료한다. 

국토부는 진접선 철도공사장 가스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서 안전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도 강화해 근무시간 외 공사시행시 관리·감독기관 입회없이 하수급업체만 단독으로 공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했다. 

공사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포상·벌점 등을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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