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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 이메일·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2018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으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우편으로만 제공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2차종합계획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 체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질환의 신속한 발견 및 치료와 함께 건강행태의 조기 개선을 위해 생활습관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검진에서 질환 의심 판정이 나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확진 검사 및 상담)을 받고 치료를 위해선 추가 비용을 내고 다른 병·의원을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 115만명(2014년 기준) 가운데 38%(44만명)만이 2차검진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확진 검사와 검진 결과  상담을 검진기관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시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암 확진 검사비 지원이 기존 위·대장암에서 간·유방·자궁경부암 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3가지 암 확진 검사 비용의 50%(종합병원)를 본인이 내야 한다. 당뇨병 확진 검사에선 30%(의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행태 개선에 효과가 큰 생활습관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40세와 60세 2차례 이뤄지는 생애전환기검진에서 제공되는 검진의사의 생활습관상담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을 수 있다. 284만명이 상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ICT 기술을 통해 검진을 받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우편으로 이뤄지던 검진결과 통보는 이메일, 모바일 등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자신의 검진기록과 연계한 검진정보 제공, 같은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이 서비스된다. 지금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관리대상자가 663만명에 달하지만 보건소 17만5000명, 건보공단 26만명에게만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8년부터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일부 검진항목의 경우 검진 주기가 조정된다. B형간염(40세→30세), 골다공증(66세→54, 66세. 여성에 해당), 우울증(40, 66세→40, 50, 60세), 인지기능장애(66, 70, 74세→66, 70세 이상 2년 1회)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에 신규 도입이 제안되고 있는 C형간염, 구강파노라마 검진, 20~30대 검진 프로그램 , 폐암 검진(시범 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학교밖 청소년의 검진 대상 연령이 15~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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