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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모락모락'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고가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새누리 "농축수산업계 우려 반영해야"

더민주 "식사, 선물 등 가격 기준 올려야"

국민의당은 '눈치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전에도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며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수수금지 품목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당내 호남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그간 지역 경기 침체와 농·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어 다른 두 당과 보조를 맞춰나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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