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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와 불륜 의심되는 남성 유인해 잔혹 살해…"징역 25년·전자발찌 부착"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 없어 '중형' 불가피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이웃에 사는 50대 남성을 유인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60대 살인범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50대 남성을 "차에 기름이 샌다"는 거짓 전화로 유인해 낸 뒤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처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전신을 찔러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이 지난해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또다른 피해자의 카페를 찾아가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점, 피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경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박모(당시 50)씨를 살해할 요량으로 과도를 미리 준비한 뒤 남양주시에 위치한 박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로 "차에 기름이 새는 것 같은데 나와보라"며 유인해낸 뒤 흉기로 전신을 약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약 1시간 뒤 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또다른 남성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인화성 발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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