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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50대 징역 25년

검찰은 '징역 40년' 구형

 

15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비디오로 촬영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며 부인을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당시 12살 된 딸 김모양(현재 28)을 성폭행하는 등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또 딸이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킨 뒤 겁에 질려 있는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양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서로 친부녀 관계가 아닌 사실도 알게 됐다.

 

김씨는 성인이 된 김양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며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성폭행 장면이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양은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출소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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