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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각장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징역 10년' 선고

최소한의 자식 도리 저버려 엄중 처벌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어머니와 공모해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에 가담한 어머니 조모(61)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해자가 술에 취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았고 피해자의 여동생도 피고인의 이러한 성장과정을 감안해 용서할 의사를 밝힌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해 결국 숨지게 해놓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임에도 이를 저버렸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아들인 피고인 이씨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경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기초수급자인 아버지(당시 59·시각장애 1급)가 만취상태로 욕설을 내뱉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13일 뒤 이씨는 어머니 조씨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시흥시에 위치한 어느 야산으로 옮긴 뒤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한 사실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자에게 각 징역 20년과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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