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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싸움 말리다 억눌린 감정 폭발해 채권자 '잔혹살해'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정육점에서 이용하는 발골칼 이용해 잔혹 범행

 

술자리에서 채권자의 싸움을 말리다 욕설을 듣자 그간 억눌린 감정이 북받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문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경 정육점을 개업한 문씨는 사채업자 고모(당시 36)씨로부터 고기 매입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나고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고씨의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또다른 채무자와 고씨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만류했고, 도리어 고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말과 폭언을 듣게 되자 격분, 평소 가지고 다니던 발골칼로 고씨의 전신을 마구 찌른 뒤 근처에 있던 그릇으로 내리치고 깨진 유리조각을 고씨의 눈을 집중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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