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깨트린 뒤 파편을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10일 알고 지내던 새터민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32·용접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놓고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죄질의 경중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19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아파트 놀이터 안쪽 벤치에서 새터민 지인 정모(당시 3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조각으로 정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