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네살배기 딸을 암매장 한 계부가 실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아내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혐의(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3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가혹행위로 숨진 딸 안승아(당시 4)양을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부인과 딸에게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부부의 범행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으며 부인 한씨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딸 안양의 시신 또한 이제껏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