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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 돈 왜 훔쳐가" 모텔에서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피해자의 남편과 어린 두 자녀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전화방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온 40대 여성이 자신의 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던 것에 격분해 모텔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18일 모텔에서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는 사망 당시 음주로 인한 고도명정 상태로 제대로 된 반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과 어린 두 자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1시경 의정부시 소재 모텔 숙소에서 전화방에서 만난 내연녀 박모(41·여)씨가 전날 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던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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