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회사 간부에 시너 끼얹고 불붙인 택시기사…징역 21년

야간당직 이사에 바가지로 시너 붓고 범행

 

회사 간부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지난 15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이사 A씨에게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너 2리터를 끼얹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체 표면의 60%에 2~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다가 지난 4월16일 패혈증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를 당했는데, 조합이 고소 취하 등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가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사장 사무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교대 시간을 어긴 사실을 지적한 배차팀장을 폭행해 고소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에 탄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만을 강요한 뒤, 이를 몰래 챙기는 방법으로 약 480만원을 횡령했다며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초기 이사장을 경영투명성 문제로 해임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자신의 편의를 봐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법정에 나온 유족 중 한명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며 오열하다가 쓰러져 밖으로 실려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 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이 제시한 형량은 징역 25년 1명, 징역 24년 1명, 징역 22년 1명, 징역 21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8년 1명씩 있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