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집까지 뒤따라가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인간상실'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19일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그녀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현석(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귀가하는 30대 여성을 상당 시간 미행하여 주거에 침입했고 그 애완견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을 발견한 여성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유가족으로부터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경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부산 동래구 수민동 일대를 기웃거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A(32·여)씨를 발견하고 그녀를 상당 시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한 후 금품을 빼앗기 위해 침입했으나 자신을 발견하고 짖는 애완견의 목을 붙잡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A씨의 시어머니 B(57·여)씨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가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A씨와 그녀의 아들 C(11)군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반인륜적이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B씨 유가족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인면수심 살인마에게 징역 25년은 말도 안된다"며 "A씨는 아직도 그 날의 충격에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약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2월 고성 GOP 동부전선에서 동료 사병 등 5명을 총기로 살해한 임도빈(24) 병장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