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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천 초등생 학대·살인·시신훼손 부모 '친권 박탈' 결정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생


7세 아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결국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남은 딸(9)에 대한 친권마저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숨진 최건우(당시 7)군의 부모 최모(34)씨와 한모(34·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 상실'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살인·아동복지법 위반·사체손괴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0년, 한씨는 징역 20년을 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이 사건 또 다른 피해자인 건우 동생에 대한 친권을 더는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0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 건우군을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1년 11월2일 오후 8시30분께 술에 취해 집 안방에서 건우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하면 엎드리게 해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실신케 했으며 당시 건우군의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고 최씨는 90kg의 거구였다.


그는 아내 한씨와 함께 실신한 건우군을 방치해 다음날인 11월 3일 건우군이 숨지자 시신을 토막내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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