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일용직 근로자 동료를 돌덩이로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2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교회 공용주차장에서 무게 7㎏짜리 돌덩이로 박모씨(50)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저녁무렵 일용직 근로자 동료들과 술자리를 한 뒤 집으로 가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가 "술을 마실때마다 왜 돈을 내지 않느냐. 술 값 계산좀 해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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