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이성문제로 싸우다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애인을 무차별 폭행이후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연인관계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 37분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A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하다 아이디가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여자친구인 정모(21)양에게 들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귀가하는 정양을 앨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집으로 끌고 들어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