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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0대 여아들에게 접근…성착취물 제작·성폭행범 징역 9년

법원 "약점 잡아 잔혹 범죄 저지른 점 엄벌 필요"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한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이씨는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이씨는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돌변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210여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이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씨와 검찰 측은 1심의 형량 등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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