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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0대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0년

전자발찌 찬 채 범행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삼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5일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고씨는 이전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시 과거 부착했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해제된지 약 10개월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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