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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Project N' 성착취 강제추행 10대 고교생에 중형선고

피해자들 교묘하게 옭아매 착취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이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고교생 백모(17)군에게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정보를 수집,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약해 추행하고 음란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묘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백군은 ‘로리대장 태범’ 배모(18)군, ‘서머스비’ 김모(20)씨, ‘슬픈고양이’ 류모(20)씨와 함께 ‘N번방’을 모방한 ‘Project N’이라는 성 착취방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중생과 여고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에 앞서 배군과 김씨, 류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5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군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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