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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국민권익위원회,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하도록 보훈처에 시정권고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잘못 등록된 이 모 씨에 대해 전상군경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하며,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한다.

이 모 씨는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월남전 백마9호 작전 중 오른 쪽 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전·공상 확인서에는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금까지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모 씨가 참전한 월남전 ‘백마 9호 작전’은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남 중부의 월맹군 기지를 섬멸하기 위해 100여대의 헬리콥터와 화염방사기 등 병력과 화력, 특수부대를 대규모 동원하여 월맹군을 소탕한 작전이었다.

권익위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휘관확인서’와 ‘진료확인서’ 등 상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상이의 발생 원인을 ‘백마 9호 작전 시 또는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경과 악화’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비록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상의 발생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월남전 당시 군 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전·공상 확인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 동안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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