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그만 빠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와 둔기를 번갈아 이용해 동업자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귀화한 중국동포 출신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찌르고 둔기로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곽모(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개의 과도, 회칼,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흔적을 지우고 현장에서 도피하는 등 침착한 태도를 보여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화장실 교체 사업을 함께 하던 파트너 정모(당시 55)씨로부터 "너는 사업에서 빠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지난 5월 9일 23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던 정씨 집에서 정씨의 부인 김모(당시 53)씨의 목과 전신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휘둘러 살해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던 정씨의 목과 전신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결과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