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이혼 요구하는 25세 연하 아내 살해 후 중국으로 도피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재력가 거짓행세 드러나 이혼 요구받자 범행 결심


이혼을 요구하던 2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도주 6일만에 자수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수 부장판사)는 8일 25세 연하의 아내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당시 2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엄청난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나자 화가 난 A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