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속옷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여자동창생들에게 보낸 것에 격분해 동창생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흉기를 마구 휘둘러 동창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창생 김모(47)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및 복부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이불 위에 버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씨가 지난 동창회 자리에서 속옷만 입은 모습이 찍힌 자신의 사진을 다른 여자 동창생들에게 보여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