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며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흉기를 휘둘러 고시원 입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두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당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에 속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두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43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입주자 A(48)씨에게 문을 세게 닫았다며 시비를 걸었고 주먹다짐이 오가던 중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얼굴과 목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그는 나이 어린 A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폭행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