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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언니 눈 앞에서 여동생 살해한 스토커 '징역 30년' 선고

범행 직전 "동생 죽고나서 신고해라" 말하며 언니 협박

 

평소 호감있는 20대 여성에게 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자 집까지 찾아가 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스토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녀의 언니를 협박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품고 범행 사흘 전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 동선, 귀가시간 등을 파악한 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 장시간 공포 속에 몰아넣다가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 또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받았고, 눈 앞에서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언니는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유가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했지만, 지난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장모(21·여)양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어느 순간 장양으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게 되자 격분해 그녀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사흘간 집 근처에 잠복, 장양의 귀가시간과 동선 등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경 장양의 언니 장모(23·여)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두워지길 기다려 오후 6시경 장양의 집에 쳐들어갔다.

 

김씨는 이들 자매에게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이대고 장양 가족들의 SNS를 보여주며 "너희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가 전부 죽일 수도 있다. 그게 싫으면 오늘 너 하나만 죽자"고 협박하여 장양을 자포자기 상태에 만든 뒤 이불 위에 반듯이 눕히고 흉기로 목, 가슴, 배 부위를 약 8차례에 걸쳐 강하게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언니 장씨에게 "곧 끝나니까 동생 죽고나서 3분 뒤 바로 신고해라" 말하며 흉기로 위협해 엎드리게 한 혐의(살인 등)도 추가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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