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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날 무시해" 유흥주점 여종업원 살해한 60대 주폭 상고심 '징역 20년' 확정

주취에 의한 심신감경 주장 배척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60대 주폭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주취에 의한 심신감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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