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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40대 중국동포 항소심도 징역 12년

술주정과 함께 폭행당하자 격분해 범행

 

다툼 끝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양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고 형법상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중죄"라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 앞에서 중국동포 왕모(당시 4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불법체류자 왕씨가 술주정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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