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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업주가 성폭행” 알바 여고생 죽음으로 내몬 40대 징역 3년 6월

“무섭고 억울하다”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차모(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여고생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 차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서 차씨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원인으로 보이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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