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4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30대 여직원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엄모(53)씨에 대한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엄씨는 지난 7월 3일 22시 58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어느 노래방에서 업주 최모(45·여)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 마구 휘둘러 그녀를 살해하고 종업원 장모(29·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