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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식당 찾아가 사귀던 여성 살해 60대 '징역 18년'

일반인 많은 곳에서 범행한 점 비난 가능성 높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파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절교를 하자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절교를 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며 "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중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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