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폭력을 못이기고 결별을 선언하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폭행·협박을 일삼고 결국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그녀를 미행하다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8일 옛 애인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운전미숙으로 8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아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존귀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에도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유가족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약 반년간 동거하던 애인 서모(38·여)씨가 자신의 폭력을 못이기고 결별을 선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한 뒤 그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몰래 그녀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집요하게 미행하다가 지난 4월 25일 12시 45분경 인천 서구 담지로에 위치한 서씨의 직장 앞에서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얼굴, 목, 가슴 등 전신을 17차례 찔러 살해한 후 이를 목격한 그녀의 직장동료 김모(41)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16일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보행 중이던 강모(80·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사실도 추가됐다.